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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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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전주서문초 등록일 19.10.21 조회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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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10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행되는 개정 주요 법률 내용을 알려드리니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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