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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오인정 등록일 18.03.02 조회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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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18 32() 323()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2018 32() 323()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18.3.2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현장

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1,1)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52%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64%이하

5

학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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