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교육비 | ․ (집중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 교육급여 | ․ (집중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교육비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 교육급여 | ․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18.3.2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 수강권 | 교육정보화 | 고교 교과서 | 현장 체험비 (수학여행) | 교복비 (중1,고1)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 | ○ | ○ | 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8%이하 | 중위소득 52%이하 | 중위소득 64%이하 | | | 중위소득 68%이하 | 중위소득 64%이하 | 중위소득 64%이하 | 5 | 학교장 추천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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