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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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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중학교 원서작성 학부모 안내문
작성자 이태형 등록일 17.11.08 조회수 901
첨부파일

지원자격

전주시 학교군 및 중학구 내에 전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전주시 초등학교 졸업(예정)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2017. 9. 13.이후 발급분)

(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전가족 미등재 사유서(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농지원부 등 첨부) 제출

-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및 확인서류 제출 시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접수(직접 또는 우편제출) 할 수 있음

2018.2.28.까지 입주(이사) 확정된 학생

입주(이사)예정 확인서(별도서식), 계약서 사본

 

지원방법

학생의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내의 모든 중학교를 지원하되, 1근거리 중학교를 3지망내 지원

공동 학교군 거주자는 2개 학교군 중 1개 학교군만을 선택하여 지원

전주온빛중학구: 전주온빛중 지원

전주만성개발지구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 4학교군내 중학교 배정

 

배정방법

1지망교 지원자 수가 정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전원 배정

1지망교 정원초과 시: 근거리 배정 및 추첨배정

근거리교 우선 배정(정원의 80%): 근거리 중학교 순으로 배정

같은 순위는 모두 동등한 조건이며, 같은 순위 지원자 정원 초과 시 추첨

추첨배정(정원의 20%): 근거리 순위에 관계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해 배정

1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지원한 2지망, 3지망 등 차순위 지망교 남은 정원 내에서 근거리 순위 배정

󰋫 1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2, 3, 4지망 등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비경합 학교를 교통편,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망해주세요

󰋫 1, 2, 3지망 등을 모두 지원자가 많은 경합학교 선택 시 원거리 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정결과 발표: 2018. 1. 26.()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1. 전주시 중학교 배정대상 학생에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중학교 변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2017학년도 중학교 배정관련 민원에 따른 배정중학교 변경사례 한 건도 없음)

2. 정상적인 배정대상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하며,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배정이 취소되고 실거주지 학교군 내 미달학교에 강제 배정합니다.

3. 배정원서 지망중학교는 보호자가 확인 후 직접 도장을 찍어주세요

4. 배정관련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70-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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