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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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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부모 안전도우미 참여신청
작성자 이명의 등록일 17.03.13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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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학부모회의 명칭이 학부모안전도우미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학부모안전도우미는 각반 4명이상 신청해주셔야 도서실봉사를 연3회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안전도우미는 도서실봉사 필수입니다.

1. 도서도우미 급당 4명(연간 3회 봉사)

2. 급식모니터 급당 2(연간 1회 봉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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