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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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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작성자 이경아 등록일 17.03.07 조회수 409
첨부파일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실현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자녀,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 등)로 선정이 되면, 연간 1인당 60만원이 지원(수강료, 교재비 포함)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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