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심리상담 지원제도 알림 | 
	
|||||
|---|---|---|---|---|---|
| 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19.05.21 | 조회수 | 1149 | 
| 첨부파일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처리 절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A형 간염 예방수칙 안내 | 
|---|---|
| 다음글 | 수학나눔학교 수학체험전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