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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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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심리상담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19.05.21 조회수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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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처리 절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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