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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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황택 | 등록일 | 17.12.11 | 조회수 | 1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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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정규 스포츠강좌 수강이 힘든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지속적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경제적 보호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및 제22조 제1항 제11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 지원가능대상* : 가구내 만5∼18세 유·청소년(기준 출생연도 2000∼2013년)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에서 공공 및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 시설 확인 가능 □ 지원기간 : 거주 시·군·구 신청자 및 예산상황에 따라 6∼12개월 지원 ※ 신청자 지원 상황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며 선정자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이용기간 부여, 이후 해당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결정 □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신청 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 방문신청 □ 신청기간 : ‘17년 12.18(월)∼29(금) (홈페이지는 휴일 신청가능) ※ ‘18년 1월 초, 선정여부 개별 문자 전송 ※ 구체적 사항은 거주 지자체 문의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 프로세스】
* ‘18년 2월부터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활용한 모바일 결제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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