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기능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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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경희 | 등록일 | 17.01.23 | 조회수 | 341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에서 2017.1.11. 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무료 발급합니다. 아래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2. 신청인: 청소년 또는 대리인 3.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면,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발급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4.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5. 활용범위: (공적신분증):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금융기관등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 지하철, 박물관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요금 적용 (교통카드): 대중교통,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6. 기타 붙임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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