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미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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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문초 | 등록일 | 24.05.02 | 조회수 | 332 |
1. 근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개방의 제한) 2. 위 호의 근거에 따라 주차장 미개방을 안내합니다. 가. 미개방 기간: 2025.2.28.(금)까지 나. 미개방 사유: 주차장 협소, 출입자 관리 어려움 ※. 해당 미개방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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