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결석계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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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향미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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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외체험학습 가. 연간 15일 이내 나.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가정학습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현재 경계단계)
2.결석계 가. 질병결석계 * 2일 이내 결석: 결석계+(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처방전 중 1개) * 3일 이상 결석: 결석계+(의사진단서, 의사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1개) 나.기타결석: 결석계, 증빙서류 등 다.미인정결석:질병 결석과 기타 결석을 제외한 모든 결석으로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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