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초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 선정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5월 18일(수)까지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명 | 국가보훈대상자 | 독립 유공자법 |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 유공자법 | 1.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특수임무 유공자법 | 1. 특수임무 사망자·부상자, 행방불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5ㆍ18 유공자법 | 1.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 행방불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보훈 보상자법 | 1.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고엽제법 |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