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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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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조사
작성자 김남지 등록일 22.05.12 조회수 395

서문초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 선정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5월 18일(수)까지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명

국가보훈대상자

독립

유공자법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

유공자법

1.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법

1. 특수임무 사망자·부상자행방불명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18

유공자법

1.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행방불명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보훈

보상자법

1.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고엽제법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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