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해외 어학연수 제28조(교외체험학습·교환학습)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57일 이내로 한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 일반 교외체험학습(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은 연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연 15일)을 포함하여 총 연 57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제8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해외 어학연수 제28조(교외체험학습·교환학습)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한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 일반 교외체험학습(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은 연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총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