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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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다영 | 등록일 | 21.05.03 | 조회수 | 308 | ||||||||||||||||||||||||||||
2021년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5월 7일(금)까지 070-4496-7839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9세 이상(2012년 04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2022학년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재배치, 선정·배치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신학기(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면제 또는 유예는 신청할 수 없음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매뉴얼 : 전북교육 2020-523)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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