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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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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계획 안내
작성자 정지혜 등록일 20.07.06 조회수 449

2020년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계획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7월 8일(수)까지 학급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19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인 학생이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

2021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세부사항

일자

비고

2

관련서류 제출

2020.07.01.()07.10.()

신규 선정·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발달지체영역으로 선정된 만 9세 이상(20119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2021학년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소지하고 있어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2020.07.20.()07.24.()

2021학년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으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이 1·2·3급 또는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3

진단·평가 실시

2020.07.06.()08.14.()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지정장소

5

선정·배치 심사

2020.08.24.()08.28.()

전주특수교육운영위원회

6

결과 통보

2020.09.04.()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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