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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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혜 | 등록일 | 20.07.06 | 조회수 | 449 | ||||||||||||||||||||||
2020년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계획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7월 8일(수)까지 학급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1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인 학생이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2021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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