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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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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 홍보
작성자 김향미 등록일 20.06.23 조회수 850
첨부파일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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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 시 행 일 :2020. 6. 29.(6.29~7.31 적발분 계고장 발부, 8.3일 적발분부터 2배 과태료 부과)

 

. 주민신고제 운영

 

단속시간 : 기존구역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08~20(,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단속구역 : 5개 구역

 

      -소방시설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어린이보호 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방시설주변과태료 2(2019. 8.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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