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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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향미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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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 ※ 주민신고제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가. 시 행 일 :2020. 6. 29.(6.29~7.31 적발분 계고장 발부, 8.3일 적발분부터 2배 과태료 부과)
나. 주민신고제 운영
○ 단속시간 : 기존구역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 단속구역 : 5개 구역
-소방시설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어린이보호 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방시설주변과태료 2배(2019. 8.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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