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정혜심 등록일 20.03.12 조회수 2032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

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 첨부파일: 1.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포스터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3. 청소년증 개요

이전글 마스크 선택과 사용법
다음글 '코로나 19' 공적마스크구매 5부제 시행에 따른 구매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