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437 |
첨부파일 |
|
||||
1. 효도 방문 체험 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되, 연 1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시,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면 효과적이며 1주일 전에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전글 | 2017방과후 마을학교 안내 |
---|---|
다음글 |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시안)에 관한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