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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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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이경숙 등록일 17.03.07 조회수 389

석불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률 사항을 안내하고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법률 주요 내용

13(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위촉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요건 신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개정법률 참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자치위원 임기 - 2

(자녀가 전학, 졸업 등으로 인해 위원직의 자격이 없어질 경우 보궐 선거를 통해 학부모 위원을 다시 선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 석불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 기 간 : 2017313~ 317일까지(5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

 

3. 학부모위원 선거

. 선거장소 : 석불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과학실)

. 선거일시 : 2017322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결원 보충)

. 개표 : 2017322() 투표 종료 후에 개표합니다.

 

개표는 석불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하며, 다수 득표자 1인을 2017학년도 석불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 학부모위원 등록 후보자가 1인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858-7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3. 8

석 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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