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관리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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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불초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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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체험학습 허가 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부모님 또는 학생에게 유선(경우에 따라 가정방문)으로 학생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의 경우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를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전 담임교사와 상의 후 관련 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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