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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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불초 | 등록일 | 22.03.24 | 조회수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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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전 담임교사와 상의 후 관련 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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