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2020학년도 복식수업학급지원강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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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라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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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3호] 2020학년도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계약제) 모집 3차 공고 석불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할 2020학년도 1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1명(담임교사 업무지원) 2. 임용기간 : 학기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하여 임용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3월 1일 ∼ 8월말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9월 1일 ∼ 다음년도 2월말 단,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완료기간을 재 산정 할 수 있음 3. 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아래 내용 참조
※ 1,2차 공고 후에도 위 순위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명예퇴직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가능연령을 만 65세까지로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음 ※ 임용 상한 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 2020학년도 1년 동안 담임업무 보조 역할을 함 근무할 수 있는 분 우대함 ※ 임용대기자는 2020학년도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4. 보수 ? 보수 지급 : 월정액 지급(2,061,600원) ? 산재보험ㆍ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별도 지원 ? 퇴직금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되는 일 수 만큼 지급 ?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산재보험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준용 5.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2.6.(목) - 2020. 2. 12.(수)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 방법 : 직접 방문(본교 교무실) 라.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진북로 267. 석불초등학교 6. 제출서류 가. 계약제 강사 임용 신청서 1부. 나.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다. 기타 서류는 합격 통지 후 제출(추후 안내) 라. 계약 시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예정 ※ 경력별 1차 구비서류 참고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통장사본 ?결격사유조회 회신서 등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7.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서류전형) : 계약제 강사 임용 신청서(붙임1,응시원서) ※서류심사(2020.2.12.(수)이후 면접 전형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나. 2차(면접전형) : 2020.2.13.(목) 14:00 교장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합격자 발표 : 2020.2.13.(목) 16:00 이후 개별연락 8. 기타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 발표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 시 무효 처리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보수 지급 등 일체는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채용지침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방학 중 결근 시 일할계산(연가일수 제외) 라. 계약제 강사 역할 - 복식학급 지원 차원의 담임교사로 학생 및 생활지도, 기타 학생지도관련 업무처리 ※신분 :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교원 신규임용 시 특별한 우대조치 없음, 다만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승급 시 교육경력(100%)으로 인정 가능하나, 승진과 자격연수 시에는 교육경력 미인정 9.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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