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중학교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합니다.” 가정통신문 http://www.seojung.ms.kr ☏ 254-2667 서중 2022-146호 교육연구부 2022학년도 2학기 2차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계획 안내 Ⅰ. 기본 방향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추가: 인플루엔자(독감)의 급속한 확산으로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중 시험 응시를 원하는 경우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Ⅱ. 분리 고사실 응시 준수사항 ■ 응시 학생 준수 사항 ? 등?하교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보호자 차량, 도보 중 선택하여 결정하고 학교 조사 시 제출합니다. - 보호자 차량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 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이동 중 식당, 편의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등교합니다. ? 화장실은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 ? 등교 및 분리 고사실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분리 고사실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가정)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 등교 허용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Ⅲ. 고사 기간 중 학교 운영 매뉴얼 구분 | | 장소 | | 세부내용 | 등교 시 (시차등교) | | 학교 | | ·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점검 · 분리 고사실 응시생 시차등교 (8시40분~8시50분) | 평가 | | 일반고사실 | | · 평가 중 마스크 상시 착용 | 분리고사실 | ·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출입시 마다 손소독 실시) ·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1.5m 이상, 칸막이 설치시 1m 이상 유지 · 감독자와 응시학생간 거리 가급적 2m 이상 확보 · 감독인력 보호장비 착용(KF94마스크, 장갑, 안면보호구 필수) · 상시 환기 또는 쉬는 시간 맞통풍 환기 (10분 이상) | 쉬는 시간 | | 화장실 및 복도 등 | | · 분리고사실 별도 화장실 이용 · 복도에서 대화 및 접촉 금지 | (급식 미실시) | | | | | 종례 및 하교 시 (시차하교) | | 학교 → 가정 | | · 시험 종료 후 감독교사의 인솔 하에 동쪽 출입구를 이용하여 하교 ※ 분리고사실 응시생이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 |
Ⅳ.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 하는 경우 1.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인정점 산출방법 -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 ‘평균점수 비율’ 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 및 예시 과목 | 기준고사(1차고사) | 결시고사(2차고사) | 최종 인정점 | 평균 | 기준점수 | 평균 | 수학 | 68.0 | 65 | 62.3 | 59.55 |
2.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과목별 선택 응시는 제한되며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인 경우 의료기관의 자료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제출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과목별 선택 응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Ⅴ. 인플루엔자(독감)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 하는 경우 1. 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제14조 【인정점 부여】 6.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를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 인정점 산출방법 : 위의 산출 방법과 같음 증빙자료 안내 | 병명 | 인플루엔자(독감) | 코로나 19 | 필요서류 | 등교중지(격리) 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명시된 기간 만큼 출석인정결석 가능) 또는 타미플루 약 처방전 ※ 등교중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치료확인서는 “병결” 처리 | 격리통지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 PCR 검사 양성 통보 문자 메시지 등 |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 ※ 분리 고사실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증상자: 본교 5층 미술실 - 인플루엔자(독감) 확진자: 본교 2층 영어교과실 - 분리 고사실 응시 희망자는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2022. 11. 25. 전주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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