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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2차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1.29 조회수 397
첨부파일

 

전주서중학교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합니다.”

http://www.seojung.ms.kr

254-2667

서중 2022-146

교육연구부

2022학년도 2학기 2차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계획 안내

. 기본 방향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 : 인플루엔자(독감)의 급속한 확산으로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중 시험 응시를 원하는 경우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분리 고사실 응시 준수사항

응시 학생 준수 사항

하교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보호자 차량, 도보 중 선택하여 결정하고 학교 조사 시 제출합니다.

- 보호자 차량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자가격리 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 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이동 중 식당, 편의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등교합니다.

화장실은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

등교 및 분리 고사실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분리 고사실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가정)로 돌아갑니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 등교 허용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고사 기간 중 학교 운영 매뉴얼

구분

장소

세부내용

등교 시

(시차등교)

학교

·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점검

· 분리 고사실 응시생 시차등교 (840~850)

평가

일반고사실

· 평가 중 마스크 상시 착용

분리고사실

·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출입시 마다 손소독 실시)

·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1.5m 이상, 칸막이 설치시 1m 이상 유지

· 감독자와 응시학생간 거리 가급적 2m 이상 확보

· 감독인력 보호장비 착용(KF94마스크, 장갑, 안면보호구 필수)

· 상시 환기 또는 쉬는 시간 맞통풍 환기 (10분 이상)

쉬는 시간

화장실

및 복도 등

· 분리고사실 별도 화장실 이용

· 복도에서 대화 및 접촉 금지

(급식 미실시)

종례 및

하교 시

(시차하교)

학교

가정

· 시험 종료 후 감독교사의 인솔 하에 동쪽 출입구를 이용하여 하교

분리고사실 응시생이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 하는 경우

1.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인정점 산출방법

-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 및 예시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59.55

2.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과목별 선택 응시는 제한되며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인 경우 의료기관의 자료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제출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과목별 선택 응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인플루엔자(독감)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 하는 경우

1. 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14인정점 부여

6. 인정비율 부여 방법

. 100%를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인정점 산출방법 : 위의 산출 방법과 같음

증빙자료 안내

병명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 19

필요서류

등교중지(격리) 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명시된 기간 만큼 출석인정결석 가능) 또는 타미플루 약 처방전

등교중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치료확인서는 병결 처리

격리통지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 PCR 검사 양성 통보 문자 메시지 등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

분리 고사실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증상자: 본교 5층 미술실

- 인플루엔자(독감) 확진자: 본교 2층 영어교과실

- 분리 고사실 응시 희망자는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2022. 11. 25.

전주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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