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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08 조회수 1123
첨부파일

전주서중학교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합니다.”

http://www.seojung.ms.kr

254-2667

서중 2022-38

교육연구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안내

20224월 따뜻한 봄바람에 댁내 가정도 평안하신지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 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1. 용어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출제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2.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법 제8)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평가) 금지

(시행령 제3) 입학예정 학생 대상

1)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금지

2)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금지

(법 제11, 12)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설치운영

(14)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학교 및 대학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의결요구, 재정지원 삭감,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재정적 제재 부과

3. 법의 적용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4.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9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5. 선행교육 관련 Q&A

Q1.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의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범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Q3.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3. 학교는 시도 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등 모두 3개의 학년군으로 이루어지며, 중고등학교는 1~3학년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학기에 편성된 교수학습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거나,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이번 학년에서 가르치거나, 상급 학교의 교과목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2022. 4 . 7.

전주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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