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기준 1.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인정비율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100%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100% | <유의사항>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별도 시험실 제공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100% |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100%** |
★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를 확인?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
<뒷면 참조> 2.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 조건 | 출결처리 등 | 인정비율**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 80%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80% | 기타결석 (감염 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80% | 미인정 결석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 0% |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2021. 10. 1. 전주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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