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보호 학부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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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16 | 조회수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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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보호에 대해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2. 교원지위법(제18조, 제21조) 개정 주요 내용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 개정 교원 지위법에 따른 교권보호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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