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비대면 학습지원 안내문(202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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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05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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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와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반드시 ‘20.10.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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