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시 등교중지 및 가정 요양 확인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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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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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체온 : 37.5도 이상 ℃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을 호소하면 감염병 확산 사전 대응을 위하여 가정 자율보호 또는 병원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검진을 하십시오. 보호자분께서는 병원진료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후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완화 시 등교시켜 주시고 등교중지 가정 요양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 1. 등교중지 안내문 2. 가정요양확인서 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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