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전주서중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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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3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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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시행(2026. 3. 1.)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기준에 맞추어 일부 명칭과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참고하시어 자녀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규정 개정 근거 가.「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1049호, 2025.9.16.일부개정) 나.「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라.「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학생생활인권규정 주요 개정 내용 가. 제16조(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나. 제16조의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별표2] 다. 제19조의2(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별표1] 라. 제19조의3(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마. 제25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사. 기타 내용 변경 및 번호 수정
■ 참고자료 가. 신구대조표 1부. 나.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1부. 끝. 2026. 4. 13. 전 주 서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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