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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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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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주서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을 하려는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1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검은색 볼펜으로 자필로 깨끗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펜, 연필 등 사용금지) 나) '체험 기간 일 수' 는 체험 기간에서 토, 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뺀 일 수만을 기재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 1일로 봄.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라)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4)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연간 15일) 가)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가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하 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 신 사정 고려).
5) 체험학습 불허 사항 가) 학원 수강 나) 해외 어학연수 다)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라)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마)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바)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사)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아)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자)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6) 미인정 결석 처리 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다)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7) 제출서류 정리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1부): 체험 3일 전(가정학습 신청서는 1일 전) 담임선생님께 제출 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1부): 체험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 체험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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