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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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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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주서중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을 하려는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전에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1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검은색 볼펜으로 자필로 깨끗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색깔펜, 연필 등 사용금지 ) 나. '체험기간 일 수' 는 체험기간에서 토, 일 및 공휴일을 뺀 일 수만을 기재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라.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4.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연간 15일) 가.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나. 일반 교외체험학습: 10일 다. 가정학습 사유 교외체험학습: 5일 라. 연속 사용 기간- 5일까지만 인정 마.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위기’,‘심각’단계에만 한함 ※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2, 3학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미인정 결석 처리] - 체험학습 불허 사항과 함께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활동 ②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④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⑤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제출서류 정리]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1부): 체험 3일 전(가정학습 신청서는 1일 전) 담임선생님께 제출 ② 교외체험학습 보고서(1부): 체험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③ 출입국 증명확인서(1부): 체험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외출국시에만 해당-인솔자 동반내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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