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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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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신)
작성자 *** 등록일 22.03.01 조회수 2921
첨부파일

[2023 전주서중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을 하려는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전에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1)'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검은색 볼펜으로 자필로 깨끗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색깔펜, 연필 등 사용금지 )

   나'체험기간 일 수' 는 체험기간에서 , 일 및 공휴일을 뺀 일 수만을 기재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가. 신청단위: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나.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다.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라.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4.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연간 15)

  가.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나. 일반 교외체험학습: 10

  다. 가정학습 사유 교외체험학습: 5

  라. 연속 사용 기간- 5일까지만 인정

  마.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위기’,‘심각단계에만 한함

   ※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2, 3학년)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미인정 결석 처리]

- 체험학습 불허 사항과 함께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④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⑤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제출서류 정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1): 체험 3일 전(가정학습 신청서는 1일 전)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1): 체험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출입국 증명확인서(1): 체험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외출국시에만 해당-인솔자 동반내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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