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누리집 의견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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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24 | 조회수 | 132 | ||
1. 관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2.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 교육청 누리집에 민원제도 개선 의견함을 신설하여 운영하오니 각 기관(학교)에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안 분야
나. 누리집 탑재 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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