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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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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주서중 교외체험학습 신청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2 조회수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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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을 하려는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전에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1)'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2.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검은색 볼펜으로 자필로 깨끗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색깔펜, 연필 등 사용금지 )

  나'체험기간 일 수' 는 체험기간에서 ,일 및 공휴일을 뺀 일 수만을 기재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가. 신청단위: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나.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다.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라.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4.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연간 30)

   가. 일반 교외체험학습: 15

   나. 가정학습 사유 교외체험학습: 15

   다. 10일 연속 초과 사용 불가

   라.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위기’, ‘심각단계에만 한함

 

 5.  체험학습 불허 사항

    가.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나.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다.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라.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6.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다.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제출서류 정리]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1):  체험 담임선생님께 제출 

 (2)교외체험학습 보고서(1):  체험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3)출입국 증명확인서(1):체험 후 담임교사선생님께 제출 (해외출국시에만 해당-인솔자 동반내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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