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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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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04 조회수 467
첨부파일


전주서중학교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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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 2020 - 98호
교육연구부

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안내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학부모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중지 대상 학생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지필평가
참여 여부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x
기준점수의 100%
의사학생
14일
◦출석인정결석
x
기준점수의 100%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일
◦출석인정결석
x
기준점수의 100%
자가격리학생
14일
◦출석인정결석
x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x
기준점수의 100%
유증상학생
등교시 37.5도 이상 발열자
◦출석인정결석
x
기준점수의 100%
시험 전 준비시간-37.5도 이상 발열
                 또는 유증상[심각] 시
◦출석인정조퇴
x
기준점수의 100%
시험 전 준비시간-37.5도 이하 발열이지만 
                      유증상[경미] 시
정상 출석
o
-
시험 도중-37.5도 이상 발열 또는
                      유증상[심각] 시
◦출석인정조퇴
x
기준점수의 100%
시험 도중–37.5도 이하 발열이지만
                      유증상[경미] 시
정상 출석
o
-


【 대상자별 정의 】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2.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지필평가 참여 여부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학생과 학부모 의사에
  따름

• 별도의 시험실은 운영
  하지 않음.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기준점수의 80%


3. 정기고사 중 교외체험학습 처리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고사 기간 중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결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오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결석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



4. 정기고사 기간 중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2학기 2차 정기고사 시작 직전 또는 정기고사 중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정기고사는 즉각 취소되며 지필평가 대상 교과는 교과별 수행평가 비율을 40% 이상으로 수정한 후 1차고사 1회로 성적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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