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중학교 가정통신문 http://www.seojung.ms.kr ☏(063)254-2667(7153) 서중 2020 - 98호 교육연구부 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안내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학부모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중지 대상 학생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지필평가 참여 여부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x 기준점수의 100% 의사학생 14일 ◦출석인정결석 x 기준점수의 100%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일 ◦출석인정결석 x 기준점수의 100% 자가격리학생 14일 ◦출석인정결석 x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x 기준점수의 100% 유증상학생 등교시 37.5도 이상 발열자 ◦출석인정결석 x 기준점수의 100% 시험 전 준비시간-37.5도 이상 발열 또는 유증상[심각] 시 ◦출석인정조퇴 x 기준점수의 100% 시험 전 준비시간-37.5도 이하 발열이지만 유증상[경미] 시 정상 출석 o - 시험 도중-37.5도 이상 발열 또는 유증상[심각] 시 ◦출석인정조퇴 x 기준점수의 100% 시험 도중–37.5도 이하 발열이지만 유증상[경미] 시 정상 출석 o - 【 대상자별 정의 】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2.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지필평가 참여 여부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학생과 학부모 의사에 따름 • 별도의 시험실은 운영 하지 않음.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기준점수의 80% 3. 정기고사 중 교외체험학습 처리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고사 기간 중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결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오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결석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
4. 정기고사 기간 중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2학기 2차 정기고사 시작 직전 또는 정기고사 중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정기고사는 즉각 취소되며 지필평가 대상 교과는 교과별 수행평가 비율을 40% 이상으로 수정한 후 1차고사 1회로 성적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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