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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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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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안내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학부모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인정점 부여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정기고사 중 교외체험학습 처리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고사 기간 중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결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오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결석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
4. 정기고사 기간 중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1학기 1차 정기고사 시작 직전 또는 정기고사 중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정기고사는 즉각 취소되며 지필평가 대상 교과는 교과별 수행평가 비율을 40% 이상으로 수정한 후 2차고사 1회만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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