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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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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생활인권규정 2차 개정 공지
작성자 *** 등록일 20.09.14 조회수 268
첨부파일

2020년 2차 개정한 학생생활인권규정입니다.

9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공지합니다.

1. 교육청 컨설팅 결과에 따라 교내 학생생활인권 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및 교외생활은 학교폭력전담기구 영역에서, 안전과 진로는 안전교육, 진로교육 영역에서 지도합니다.)

2. 세부 조항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3. 학생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징계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2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17(폭력 등에 관한 대처)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8(학교폭력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한다.

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학생의 보호자 등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

3. 학생고충상담신고상담전화 1588-7179

4.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5. 여성가족부 청소년전화 1388

6. 경찰청 범죄신고 112

7. 학교폭력근절 117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인성인권부(상담)에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2절 교외생활

31(교외활동) 학생은 교외 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 담배(전자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6.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32(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33(교외 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 활동을 전개한다.

 

34(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4장 학생생활교육

38(안전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을 할 때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기존의 획일적인 지적 및 적발 위주의 등교지도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6.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39(진로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 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 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

 

 

48(재심의 요구)

(생략)

----- 623항에도 불구하고 -----.

 

51(징계의 기준)

~(생략)

------ 76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52(징계 대상 학생의 교육) 75조 또는 제76조에 의하여 -------.

 

55(봉사활동의 해석) 80에 의한 봉사활동은------.

 

56(징계경감 및 해제)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5장 규정의 개정

 

57(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생략)

----간사(인성인권 업무 담당자),----.

 

 

 

별표1. 징계기준

1~11(생략)

12경찰서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3경찰서에서 구속 석방된 학생

34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43법 집회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44허가 없이 써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

하게 한 학생

45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46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47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48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부칙(2018. 4.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43부터 시행한다.

 

 

 

 

17<삭제>

 

 

 

 

 

 

 

18<삭제>

 

 

 

 

 

 

 

 

 

 

 

 

 

 

 

 

 

 

 

 

 

 

 

 

 

 

2절 교외생활 <삭제>

 

 

 

 

 

 

 

 

 

 

 

 

 

 

 

 

 

 

 

 

 

 

 

 

 

 

 

 

 

 

 

  

38(안전 지도) <삭제>

 

 

 

 

 

 

 

 

 

 

 

 

 

39(진로 지도) <삭제>

 

 

 

 

 

 

 

  

 

 

 

48(재심의 요구)

(현행과 같음)

---------------------.

 

51(징계의 기준)

~(현행과 같음)

------ 50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52(징계 대상 학생의 교육) 50조 또는 제51에 의하여-------.

 

55(봉사활동의 해석) 52에 의한 봉사활동은------.

 

56(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57(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현행과 같음)

----간사(생활교육위원회),----.

 

 

 

별표1. 징계기준

1~11(현행과 같음)

12<삭제>

13<삭제>

34<삭제>

43<삭제>

44<삭제>

 

45<삭제>

 

46<삭제>

47<삭제>

48<삭제>

 

 

 

부칙(2020. 9.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91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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