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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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22 | 조회수 | 1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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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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