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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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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22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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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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