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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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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13 조회수 117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입니다.

 

1. 기간: 2023.12.7.(목)~12.21.(목) 한시적 운영

2.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3. 방법: 지정된 방문 접수처에서 신청-신청서와 서류 제출(붙임 리플릿 참조)

           기존 바우처 신청여부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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