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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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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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이내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승인) -반일 신청 가능(중식 기준 오전,오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미인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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