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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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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07 조회수 512
첨부파일

2025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이내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승인)

-반일 신청 가능(중식 기준 오전,오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미인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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