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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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7 | 조회수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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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2024년 8월 17일 시행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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