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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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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7 조회수 241
첨부파일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유치원과 초··고등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2024817일 시행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금연을 위한 조치) 6위반시 10만원 과태료

 

- 주요내용

·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30m 이내

·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30m 이내

· (신설)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표지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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