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따른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7.17 | 조회수 | 107 | |
첨부파일 | ||||||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2024년 8월 17일 시행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
이전글 | 2024학년 교과서 출판사 안내 |
---|---|
다음글 | [신청]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맞춤형 진로·진학 학부모 특강』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