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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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4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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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를 안내드리오니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에 통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학교안전공제 제도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안전공제 제도 지침 1부. 3. 학교안전공제회 브로슈어 1부. 4. 요양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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