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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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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14 조회수 116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95.5KB) (다운횟수:29)

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를 안내드리오니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에 통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학교안전공제 제도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안전공제 제도 지침 1부.

        3. 학교안전공제회 브로슈어 1부.

        4. 요양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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