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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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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출결 평가 기록 변경사항 안내(2023.09.01~)
작성자 *** 등록일 23.09.18 조회수 176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

<서전주중학교>

기본 원칙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기재는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라 처리

- 다만, 기재요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코로나19 대응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한 내용 중 변경 사항 본 안내따름

적용 기간은 2023. 8. 31.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변경 사항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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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현행 유지

‘24년부터는 심각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 : 질병결석

현행 유지

분리고사실

의무 운영

운영 권장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인정점

확진학생: 100%

유증상자: 100%

확진자 : 현행유지(100%)

유증상자 : 당일(100%)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원격수업

운영일수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현행 유지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세부내용

1. 출결 처리

(등교중지)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등교중지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지각, 조퇴, 결과도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 기저질환자*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심각, 경계로 유지되는 동안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출석인정 결석 처리 유지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e-학습터를 통해 대체학습 제공 함.

-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함

* 운영관련 사항은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사운영 방안(학교교육과-874, 2023.1.17.)’ 참고

학급단위 원격수업 운영 시,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의료기관진단서(소견서)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가정학습일 수) 2023학년도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심각, 경계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하되, 허용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유지

- ,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 예정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2. 학생 평가

(분리고사실) 학교 시험의 특수성고려하여 분리고사실 운영 (2층수학실)

- (마스크) 확진자KF94 또는 동급 마스크 의무 착용하고, 모든 수험자 개인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식사) 시험 중 식사 시간 포함 시, 확진자 식사 공간 분리

* 식당 이용 시간 분리 또는 별도 장소 마련 등 동선 분리, 식사 후 화장실(양치 등 개인위생)에 몰리지 않도록 시간 조정 안내 등 조치 필요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유증상자(의료기관 음성 판정)당일에 한해 인정점 100% 부여

,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질병결석으로 인정점 80% 부여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객관적 확인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근거인정점 부여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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