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출결 평가 기록 변경사항 안내(202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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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8 | 조회수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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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주중학교> □ 기본 원칙 ?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기재는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라 처리 - 다만, 기재요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코로나19 대응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한 내용 중 변경 사항은 본 안내를 따름 ※ 적용 기간은 2023. 8. 31.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변경 사항
□ 세부내용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지각, 조퇴, 결과도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로 유지되는 동안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출석인정 결석 처리 유지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e-학습터를 통해 대체학습 제공 함.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함 * 운영관련 사항은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사운영 방안(학교교육과-874, 2023.1.17.)’ 참고 학급단위 원격수업 운영 시,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 (가정학습일 수) 2023학년도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허용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유지 - 단,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 예정 ?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 (분리고사실) 학교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고사실 운영 (2층수학실) - (마스크) 확진자는 KF94 또는 동급 마스크 의무 착용하고, 모든 수험자 개인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식사) 시험 중 식사 시간 포함 시, 확진자 식사 공간 분리 * 식당 이용 시간 분리 또는 별도 장소 마련 등 동선 분리, 식사 후 화장실(양치 등 개인위생)에 몰리지 않도록 시간 조정 안내 등 조치 필요 ?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유증상자(의료기관 음성 판정)는 당일에 한해 인정점 100% 부여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질병결석으로 인정점 80% 부여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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