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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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5 | 조회수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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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1.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일어나는 강간 및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음란물 보이기 등 성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폭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2.어떤 것이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 형태) 가. 성폭행 : 가해자가 상대방의 허락 없이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강간) 나. 성추행 : 허락 없이 상대방의 성기나 몸을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행위 다. 성희롱 : 껴안기, 성적 농담하기,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음란물 보여주기 등과 같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놀려서 수치감을 주는 것
3. 자주 발생하는 또래 성폭력 행위는? 가.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을 카톡, 밴드로 보냄 나.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생식기를 만짐 다.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 언급 라. 게임벌칙으로 스킨십 강요 또는 이성교제 중인 친구들에게 스킨십 강요
4.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녀의 친구나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미리 알아두세요. - 부모의 허락 없이는 낯선 차를 타거나, 아는 사람의 차라도 타지 않도록 교육해 주세요. - 혼자 있게 하지 마세요.(차안, 공중화장실 갈 때 등) - 낯선 차가 접근하면 차량 근처로 가지 않게 하세요. - 누군가 억지로 데려가려고 할 때 “안돼요, 싫어요!”라고 외치게 하세요. -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세요. - 평소 ‘싫은 느낌’과 ‘불쾌한 느낌’에 대해 거절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 ‘선의의 비밀’과 ‘나쁜 비밀’의 차이를 알려주어 가해자가 비밀로 하도록 얘기할지라도 반드시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는 비밀도 있음을 가르쳐 주세요. -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보호해 줄 테니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곧장 이야기해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5. 성폭력을 당했다면? 가.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나. 치료와 검사, 증거 채취를 위해서 몸을 씻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48시간이내, 응급피임약은 72시간 안에) 다. 법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라. 성폭력 피해 도움기관 -여성 긴급 전화 ☎ 1366 - 청소년상담전화 ☎ 1388 -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 117 ♥ 전북해바라기센터 (063-246-1375 ) 의학적, 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 심리상담, 법률지 원이 원스톱으로 지원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홈페이지 주소 : ‘성 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접속하여 인증절차 후 조회 -이용자 범위 : 성인 및 미성년자 열람 가능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우편을 통해 인터넷 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세한 주소가 담긴 주변 성범죄자의 정보를 받 아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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