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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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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9.15 조회수 346
첨부파일

학부모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서전주중학교

http://www.seojeonju.ms.kr

가정통신문

서전주중 2020-87

보건실 070-4323-5336(266)

학부모 성폭력 예방교육

1.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일어나는 강간 및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음란물 보이기 등 성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폭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2.어떤 것이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 형태)

. 성폭행 : 가해자가 상대방의 허락 없이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강간)

. 성추행 : 허락 없이 상대방의 성기나 몸을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행위

. 성희롱 : 껴안기, 성적 농담하기,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음란물 보여주기 등과 같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놀려서 수치감을 주는 것

  3. 자주 발생하는 또래 성폭력 행위는?

.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카톡, 밴드로 보냄

.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생식기를 만짐  

 .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 언급

. 게임벌칙으로 스킨십 강요 또는  이성교제 중인 친구들에게 스킨십 강요

4.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녀의 친구나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미리 알아두세요.

- 부모의 허락 없이는 낯선 차를 타거나, 아는 사람의 차라도 타지 않도록 교육해 주세요.

- 혼자 있게 하지 마세요.(차안, 공중화장실 갈 때 등)

- 낯선 차가 접근하면 차량 근처로 가지 않게 하세요.

- 누군가 억지로 데려가려고 할 때 안돼요, 싫어요!”라고 외치게 하세요.

-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세요.

- 평소 싫은 느낌불쾌한 느낌에 대해 거절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 ‘선의의 비밀나쁜 비밀의 차이를 알려주어 가해자가 비밀로 하도록 얘기할지라도

반드시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는 비밀도 있음을 가르쳐 주세요.

-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보호해 줄 테니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곧장

이야기해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5. 성폭력을 당했다면?

.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 치료와 검사, 증거 채취를 위해서 몸을 씻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48시간이내, 응급피임약은 72시간 안에)

. 법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성폭력 피해 도움기관

    -여성 긴급 전화 1366                - 청소년상담전화 1388

     -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117

전북해바라기센터 (063-246-1375 )

의학적, 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 심리상담, 법률지 원이 원스톱으로 지원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홈페이지 주소 : ‘성 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접속하여 인증절차 후 조회

 -이용자 범위 : 성인 및 미성년자 열람 가능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우편을 통해 인터넷 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세한 주소가 담긴 주변 성범죄자의 정보를 받

   아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성매매 예방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를 주겠다’, ‘아저씨랑 놀자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한 경우

  -청소년에게 돈이 아닌 잠자리나 음식 등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구매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자

7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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