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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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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수업 대비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05.26 조회수 928
첨부파일

 등교 수업 대비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안내문 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등교하기전 학생들이

온라인 학생 건강 자가진단 시스템(https://eduro.jbe.go.kr/hcheck/index.jsp)

에서 꼭! 자가진단후 등교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대상자가 될시 , 반드시 선별진료소(전주시 보건소-덕진진료소/진북동소재) 진료,검사 후 증상호전되면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만  학생은 검사비무료, 진료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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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주중학교

http://www.seojeonju.ms.kr

가정통신문

서전주중 2020-34

보건실 070-4323-5336(266)

등교 수업 대비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5273학년 등교수업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서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견 위한 건강상태 확인

1

등교 전 (가정에서)

! 온라인 학생 건강 자가진단 시스템(https://eduro.jbe.go.kr/hcheck/index.jsp) 확인

등교중지시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십시오.

선별진료소 진료받기 (전주시보건소(덕진진료소): 063-250-3901

2

등교 시

열화상카메라로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 확인

등교시간: 3학년 08:30~8:40, 2학년 8:20~8:40, 1학년 8:10~8:40

중앙현관 (다른 출입구 폐쇄)

발열체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 등교 부탁드립니다.

3

점심식사 전

열화상카메라로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시간

매 수업시간마다 교과선생님에 의한 의심증상 및 건강상태 확인

등교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 호흡기증상 등) 발견 시,

해당 학생은 즉시 보호자 인계하여 선별진료소(전주시 덕진진료소:063-250-3901) 진료 및 검사

보호자 인계 전까지 본교 2층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보호

해당학생은 선별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 호전 후 등교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2. 학교생활 중 지켜줘야 하는 것

마스크 착용 (수업중에도, 쉬는시간에도 상시착용)

생활속거리두기 실천

- 음식 가져와서 나눠먹지 않기

- 불필요한 이동 금지 (옆반 놀러가기 등)

- 교내 이동시 우측통행

- 친구와 밀접한 접촉 금지

- 화장실 및 급식실 이용 시 최소 1m정도 거리 유지하기

손을 자주 씻기 (손소독제 수시 이용)

기침이 나올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또는 휴지를 이용하기

사용한 휴지등은 쓰레기통에 잘 버리기, 손 바로 씻기

개인위생용품 챙기기

- 개인 물, 개인물컵, 휴지, 수건 등 필요시 손소독제, 물티슈

자신의 책상은 스스로 잘 닦기 (학급 내 비치된 감염병예방박스 안 소독제 이용)

몸이 아플 때는 선생님께 바로 말씀드리기

확진자 친구가 생기더라도 놀라지 말고 선생님 말씀대로 하기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상황에 의한 한시적 조치임.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의심증상학생

(발열, 호흡기증상 등)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전주시보건소(덕진진료소)

:063-250-3901

증상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진료확인서 또는

등교중지가정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의심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기저질환(천식,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등) 및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시 출석인정 결석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는 제출 시 출석인정 결석

현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결석’(34)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2020. 5. 26.

서 전 주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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